보상처리(대물 수리비 미지급) 불만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버스공제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이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지급 규정에 관한 약관또한 알고싶습니다.) 2. 지연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3. 수리비 지급은 언제되는지? 4. 거짓말과 약속불이행을 하는 버스공제의 제제조치는 과연 없는지?

회답

1. 자동차공제약관 14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공제) (2)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④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조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에 의해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동 약관의 (2)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⑥조합은 위 '④' 및 '⑤'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조합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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