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 절차 방법은?
회답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한 자가 스스로 해당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리콜)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제작ㆍ조립ㆍ수입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결함조사를 수행하여 발견된 경우 시정(리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