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준용 가능 여부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법 제108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조항에 한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의 교통에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여 도로법 조항을 준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