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리콜(제작결함 시정)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법은?
회답
-리콜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법 1.제작ㆍ조립ㆍ수입한 자가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통보,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 할수 있음 2.제작ㆍ조립ㆍ수입한 자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리콜 사실을 공개 3.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제작결함정보신고센터(www.car.go.kr)에 공개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