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입한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지?
회답
-자동차 교환 및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운용하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