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미접수) 관련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저는 오산시 청학동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2011.8.13 07:00경 저의 사업장인 경기 오산시 청학동 41-35번지 앞에서 대구XX아XXXX호 트럭(8.5톤)이 도로옆 설치된 세차폐수 정화시설인 폐수처리탱크를 추돌 파손하여 5일간 일을 하지 못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보았으나 화물공제조합 담당는 운전자가 보험접수하였다가 취소 후 재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처리치 않고 있어 답답함 호소합니다, 당시 운전자는 초기 운전과실을 인정후 보험접수하였다가 며칠 후 무슨 이유인지 돌연 취소한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보관중입니다, 화물공제회에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하고서도 운전자를 핑계로 일처리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답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전자가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보상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경찰 조사가 완료 후 사고내용 및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화물공제조합에 직접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