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약 4년된 차량에서 부식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해결 방법은?

회답

1.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가 그 결함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차량의 부식등의 불편사항은 제작사의 무상보증수리 등을 통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무상보증수리 기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제작사에 요구하여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증수리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상수리 요구는 곤란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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