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차량이나 운전교습용차량의 우측(조수석)에 조향장치(보조핸들)를 설치하여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교습을 한다고 하는데, 조수석에 조향장치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답

-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을 장착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향핸들을 설치하여 두 사람이 양쪽에서 조작할 경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으므로 보조핸들 설치는 타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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