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인이 운전교습을 위해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를 임의로 장착하는 경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 기존의 각종 장치를 탈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보조 제동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없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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