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카콘(정지중 자동브레이크)의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 여부?

회답

오토브레이크 개발품은 제동장치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경우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착 후 성능이나 안전도 저하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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