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카콘(정지중 자동브레이크)의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 여부?
회답
오토브레이크 개발품은 제동장치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경우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착 후 성능이나 안전도 저하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