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이 불법인지?
회답
-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은 차체 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구조불이 아닌 경우에 별도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부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