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이 불법인지?

회답

-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은 차체 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구조불이 아닌 경우에 별도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부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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