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에어댐 및 스포일러를 자동차에 설치 시 구조변경승인 대상인지?
회답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해 경미한 구조ㆍ장치는 구조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에어댐 및 스포일러 설치는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 구조물, 차체 밖으로 돌출 등이 있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최저 지상고 12cm 미만인 에어댐의 경우에는 설치가 곤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