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구비서류

2005-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착공신고 구비서류

회답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공사 착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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