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의 변경대상 여부

2012-01-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연구개발용지로 조성하기로 한 구역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연구개발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유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권자는 주요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요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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