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2-01-25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업 등록신청 시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측량업 등록신청서 2. 임원현황표 및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3.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4.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5. 3의 기술자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6. 보유장비 현황표 7. 보유장비 사진(제조회사,모델번호,고유번호 등 확대및 포스트잇에 촬영날짜 부착하여 촬영) 8.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트랜싯, 데오트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토탈스테이션, GPS수신기, 금속관로탐지기) 및 사양서(자동독취기, 출력장치) 9.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10. 수수료-전자수입인지(20,000원)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만 해당)은 등록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니, 확인에 동의(신청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참조)하여 주시거나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측량업등록변경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등록담당, 031-210-2633, 2634, 26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