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의 교환 양여에 대하여 알려주세오
2012-0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와 폐천부지를 「하천법」에 따라 교환·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국유 또는 공유에 한함)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 양여 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폐천부지와 교환이 가능한 경우_x000D_ ① 교환 신청인의 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_x000D_ ② 교환 신청인의 토지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경우_x000D_ _x000D_ - 양여가 가능한 경우 _x000D_ ① 폐천부지가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 소유자로서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_x000D_ ② 「하천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경우_x000D_ ③ 관할 시도지사_x000D_ _x000D_ 따라서, 지방하천 폐천부지의 교환 양여 가능 여부는 하천관리청에서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과 교환 양여 대상자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