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경과 후 폐천부지의 활용 및 폐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2-0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천부지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국가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소유 하천부지는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로 유선이 변경되어 과거 하천이었던 부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고 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폐천부지는 고시가 안된 상태입니다._x000D_ _x000D_ ① 토지소유주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때 국가소유 토지(폐천예정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토지사용 협의가 가능한지?_x000D_ _x000D_ ② 하천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고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3년지 지난 현재까지 폐천부지 고시가 없어도 고시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_x000D_ 고시를 꼭해야 폐천부지가 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회답

(답변1)_x000D_ 폐천부지 사용가능 여부 : 폐천부지는 하천법제84조 규정에 의거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유인지 공유인지 여부, 하천기본계획, 폐천부지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폐천부지등의 보전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_x000D_ _x000D_ (답변2)_x000D_ 하천공사완료 후 3년 이내에 폐천부지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폐천인지 여부 :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고시해야 하고 폐지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_x000D_ 폐지고시한 토지중 국공유지인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보전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폐천부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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