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구)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구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2-0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하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으로 구분되다가 2008년4월 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_x000D_ _x000D_ 종전의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은 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방하천으로 보는 것으로 경과조치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종전의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 중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 지방하천으로 재지정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하천법(법률 제8338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별도의 재지정 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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