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 시험 자격요건
2012-01-2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제가 철도경찰직 시험을 보려구 하는데 음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시험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회답
ㅇ 철도경찰대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철도경찰직 국가공무원입니다. ㅇ 철도경찰대는 철도시설 및 열차내의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관할구역의 역구내와 열차내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고객님의 문의사항인 음주로 인한 벌금형은 국가공무원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신원조회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5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철도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