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의 토지 조회(조상땅 찾기)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2012-02-03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사망자 명의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고 싶을땐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조상땅 찾기", "사망자 명의의 토지소유 조회" 등 관련 문의사항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청) 지적업무부서(토지정보과, 민원실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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