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교체시 교체빈도에서 제외되는 경우
2005-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리원 교체시 교체빈도에서 제외되는 경우
회답
감리원 교체시 교체빈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4항 각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의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