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전 건축된 건축물의 증설

2003-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이용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만을 증가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윤기수)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대한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만을 증가할 경우에는 건축법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입지58307-657, 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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