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편입되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

2012-02-27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한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여부분의 취득보상 동일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당해 사업의 공사 완료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잔여부분의 보수비 보상 보수비 보상은 실비변상적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상기준은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액은 건축물의 잔여부분의 가격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잔여부분의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 - 사업시행자는 잔여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해 보상금 결정만의 재결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후 불복방법은 수용재결과 동일함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 김성수, 전화번호 :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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