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

2012-02-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관련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련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054-260-2518)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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