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차로 기준
2012-02-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변속차로 설치 최소기준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도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변속차로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동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 시설의 경우 차량 법정주차 20대 이하의 기준에서 2차로의 경우 테이퍼의 길이를 포함하여 감속차로(25m), 가속차로(50m) 4차로의 경우 감속차로(30m), 가속차로(60m) 이상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