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수나 관상수 등의 평가기준 및 토지와 구분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012-02-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유실수의 평가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함) 또는 관상수 (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되,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등은 구분평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괄평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잔여지의 판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승배(054-260-257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