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비 수령 조건

2012-02-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규정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대상이 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승배(054-260-257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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