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신청

2012-02-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 이용으로 인한 배상 요청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국가배상 신청서 작성(신청서는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1번 항목 참조) 2. 신청서 첨부물 - 사건개요 기술 1부 : 사고일시 위치, 경의 등 작성(신청서와 별도로 A4 용지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증거서류(사진, 견적서, 기타 증거 등) 3.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물과 함께 대구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이대엽,054-260-256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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