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개인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2012-02-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구역안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 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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