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에 대한 정의

2012-02-2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차로에 6m이상이 되어야만 도로로 인정되던데 그런가요?

회답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영향권(제한거리포함)적용 대상여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3호 다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m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 구간에 대한 차도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폭이 6m 이상의 규격을 갖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속되는 교차도로의 차도폭이 일정치 않을 경우 교차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 도로조건,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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