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최저비행고도

2012-03-07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민간항공기나 헬기의 경우 아무 고도(낮은고도)로 다녀도 되는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입니다. 지표면이나 해수면(바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항공기는 일정고도 이상으로 비행해야 합니다.(사전허가를 득한 이착륙 시 제외) - 시계비행(주로 헬리콥터)의 경우 인구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시가지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의 높이 이상으로 비행하여야 합니다. - 계기비행(민간항공기)의 경우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 중심 반경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를 더한 높이, 기타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비행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4)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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