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의 전세편 운항허가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항공사의 전세편 운항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회답

항공사업법제55조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가 운송예정일 _x000D_ 10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 아래 8가지 사항을 기재한 운항내용을 첨부하여 우리부 국제항공과에 제출하면 우리부에서 취항국가, 항공사 국가 등과의 항공협정, 안전성, 운항목적의 합리성, 정기편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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