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고시 후 3년 경과 편입토지 처리에 대한 처리
2012-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질의요지 : 하천예정지 고시 후 3년 경과 편입토지 처리에 대한 질의 ㅇ 질의사항(요약) 하천예정지로 지정('89년, 하천기본계획)된 토지가 지형도면 고시('09년)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하천예정지로 표기·발급하고 있는데, 하천법 제11조는 하천예정지에 3년 이상 하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잃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 지정·고시 이후에 3년 이상 하천사업에 착수되지 않은 때에는 하천예정지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로 보아 행위제한이나 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② 지정고시라 함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하천구역결정 등과 같이 고시된 것을 말하는지 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천법에서 말하는 지정고시 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형도면 고시일 기준으로 기간이 많이 경과)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에서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한 경우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되며, 효력을 잃은 하천예정지에서 공작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2) '하천예정지의 지정·고시'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국가하천) 또는 공보(지방하천)에 게재한 고시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하천계획과(☏02-2110-8423,5)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