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하천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2-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질의요지 :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_x000D_ _x000D_ ㅇ 질의사항(요약)_x000D_ 비관리청이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를 위해 토지수용이 불가피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사항 및 관련법 조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회답
ㅇ 하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법 제78조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로 보며 이 경우,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