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내 사유지 활용을 위한 성토 높이는?

2012-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질의요지 : 홍수관리구역 내 사유지 활용을 위한 성토 높이 질의 ㅇ 질의사항(요약) 홍수관리구역 내의 사유지를 개발함에 있어 성토높이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성토시 사면경사를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 신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홍수여유고 포함)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며, 성토시 사면경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허가여부는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지사가 건축물의 위치, 하천기본계획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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