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조경분야관련)

2005-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