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빈도(공사기간 연장시 다른 분야별 감리원 배치관련)

2005-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연장기간 동안 다른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당초 감리원이 교체빈도에 해당되는지 및 추가 배치 분야별 감리원의 대가와 경력인정 여부

회답

사업주체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원 배치계획을 연장하는 것으로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관련협회에 통보한 경우로서 분야별 감리원이 당초 배치기간 동안 배치 완료한 경우 연장기간 동안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동일 분야의 다른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감리원의 추가배치로 보아 교체빈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 통보된 추가 배치된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은 인정되며, 감리대가는 사업주체와 감리자 당사자간 대가 조정을 위해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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