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제도 관련
2012-03-2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개념 및 참여가능 규모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관 발주: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추정가격 82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추정가격 7억원 미만)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중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국가기관 발주: 추정가격이 82억원 미만인 공사 등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유민서,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