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관련한 질의

2012-03-2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용역계약(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대한 관련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용역계약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용역계약에서의 하도급관계에 관한 귀질의 경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용역관련 법령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유민서,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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