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2012-03-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부실시공 등으로 부당 편취한 시공사에 대하여 소송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바, 소송이 법원에 제기 되었을지라도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예:집행정지 결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할것 입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지역협력과 박상민(063-850-914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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