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성립 시 수용 또는 사용재결 신청가능 여부
2012-04-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송유관로 매설부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의 지상권설정 협의거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아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당해 사업부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