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2012-04-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개축 및 증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상기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축 및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