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에 1,2종 시설물의 정의

2012-04-04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을 1,2종 시설물과 기타 시설물로 나눈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교량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종시설물 ①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②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③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④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2종시설물 ①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②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윤창준, 061-740-10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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