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구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
2012-04-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동일구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합니다._ - 제1순위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당해 하천에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 보수를 행하는 자_x000D_ - 제2순위 :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_x000D_ - 제3순위 : 홍수관리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_x000D_ - 제4순위 :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_x000D_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고,_x000D_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있습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