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 요구

2012-04-1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이용자가 국도 주행중 도로파손(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서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부분 파손(포트홀)은 도로의 공용기간 교통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국의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공공시설의 하자 등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차량 수리비용 보상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최효정, 061-740-1034)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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