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행정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2012-04-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제23조 후단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 공고를 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고 그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관리기관입니다. 도로가 속해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공사과(☎063-850-9256, 전주영)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