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확폭이 도로법에서 말하는 신설공사에 해당하는지?

2012-04-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의 넓이가 10m인 기존도로를 한쪽으로 10m를 확폭하는 도로공사를 하였을 경우 도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신설 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도로법 제31조에서 말하는 도로에 관한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행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신설공사라 함은 새로이 노선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도로를 포장 또는 확장하거나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등으로 그 기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공사를 도로의 개선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기존 10m의 도로를 20m로 확장한 도로공사는 개선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공사과(☎063-850-9256, 전주영)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