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요양 중인 감리원관련)

2005-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이 요양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응모가능한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리원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교체된 감리원은 요양기간 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요양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감리원은 감리자 모집시 감리원 응모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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