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관련)
2005-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에 대하여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나, 감리자 모집공고시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에 대해 당해 공사 특성, 현지여건 등에 따라 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당해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문의.확인하셔야 피해를 입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