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사업승인얻은 주상복합)

2005-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복합된 주택법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감리자 지정 방법에 대하여

회답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