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사업승인얻은 주상복합)
2005-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복합된 주택법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감리자 지정 방법에 대하여
회답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